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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섭 관련’ 허위공문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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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른바 ‘도주 대사’ 논란에 휩싸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등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대사) 해외도피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대변인 명의의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통해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같은 날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사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했다’는 대통령실 입장도 허위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으로 국방부 장관의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수처에 고발됐고, 공수처는 법무부 등 타 기관에 고발 내용을 제공·제출하거나 구두전달 한 바 없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했고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적시한 이 사건 언론공지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서 명백한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며 공수처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일어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가 전날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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