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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노동법 밖 노동자①]밀려난다, 열악한 곳으로···떠나지 못한다, ‘5인 미만’의 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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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재단사 전태일은 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국민은행 앞길로 뛰어나가 구호를 외쳤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전태일의 온몸을 휘감은 불길 속으로 한 동료가 근로기준법 책을 던졌다. 지키지도 않는, 허울 좋은 법을 태워버리자는 전태일의 뜻을 미리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전태일 열사 분신 뒤 54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평화시장 노동자들처럼 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태웠지만, 오늘의 노동자들은 태워버릴 노동법이 없다.”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해야 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전태일이 준수하라고 외친 근로기준법에서조차 밀려난 존재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대로 하자”고 따져도 유리한 건 사장이다.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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