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문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납북귀환어부 사건’ 재심 청구 한다더니···법원에 미룬 검찰 > 고객문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납북귀환어부 사건’ 재심 청구 한다더니···법원에 미룬 검찰

페이지 정보

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이 법원에 납북귀환어부 사건 재심 청구 여부의 판단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검찰청이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스스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구지검 경주지청 A검사는 지난 11일 해성호 납북귀환어부와 유족이 재심 청구를 한 것에 대해 적의 판단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출했다. 해성호 납북귀환어부 측이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자 법원이 검찰의 의견을 물었고 검찰이 이에 답변한 것이다. ‘적의(適宜) 판단’은 검찰이 구형이나 재심 청구를 스스로 하지 않고 법원의 재량과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재심을 청구한 해성호 납북귀환어부들은 1972년 8월24일 동해상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가 같은 해 9월15일 속초항으로 귀환했다. 이들은 입항한 뒤 속초경찰서 수사관에 의해 불법구금돼 허위 자백을 강요받고 구타, 물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경찰이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가 증명됐지만 이에 대한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때 재심을 할 수 있다.
해성호 어부들과 같은 날 속초항으로 귀환했던 무진호·삼창호 어부들도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도 해성호 어부들처럼 속초서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연행돼 구금 등 불법 수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됐다.
A검사의 의견서는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재심 청구와 신속한 명예회복을 지시한 대검 방침에 어긋난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5월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해 처음 대규모로 직권 재심 청구를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시 제주4·3 사건,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마찬가지로 납북귀환어부에 대해서도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신속한 명예회복과 신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검찰이 이런 의견서를 낸 것은 직무유기라며 앞서 검찰은 납북귀환어부들이 요청한 검찰총장 사과문 게재를 두고 ‘직권 재심 청구 등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추가 사과는 왜 필요하냐’고 주장했는데, 이번 사태를 보니 검찰의 공식적인 사과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하는 청소년 중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등 비임금노동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청소년 10명 중 6명은 결혼과 출산에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성가족부가 1일 공개한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일하는 청소년(13~24세) 중 비임금노동자의 비율은 16.4%였다. 청소년의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2017년 3.4%에서 2020년 11%로 늘어난 뒤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임금노동자 비율은 2017년 96.6%에서 지난해 83.6%로 감소했다.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을 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일하는 청소년의 비임금노동자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비임금노동자에는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등도 포함된다. 일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이 종사한 직종은 서비스직(51.2%)이기도 하다. 연구 책임자인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장년층이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유입됐고, 청소년들은 더 열악한 배달업 등으로 자리를 옮긴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하는 청소년 중 비임금노동자 비율의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전체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흔히 가게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불리는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23.5%였다.
일하는 청소년의 비임금노동자 비율 증가에 맞춰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보호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연소자 보호규정은 만 15세~18세인 청소년의 노동시간이나 계약관계 등을 규정해놨지만 임금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 청소년 비임금노동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보호규정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청소년들이 결혼이나 출산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도 이어졌다. 지난해 청소년(13~24세) 중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5%였다. 2020년 조사(39.1%) 때보다 소폭 수치가 낮아졌다.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질문에는 10명 중 6명(60.3%)이 ‘그렇다’고 답했다. 2020년(60.3%)의 응답 비율이 유지됐다.
코로나19 국면이 잦아들면서 청소년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소폭 개선됐다. 지난해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수준은 6.97점으로 2020년 조사(6.77점) 때보다 대비 소폭 상승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부모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대인관계 역량 또한 상승했고, 대인관계 역량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주관적 웰빙과 일상생활 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전국 5000가구의 주 양육자와 만 9~24세 청소년 총 742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7월부터 2달간 방문 면접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